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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이 글은 <의료기기 임상>을 공부하면서 비전문가가 정리&요약한 글이며 생략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
1. 임상시험의 특징
항목 | 의약품 | 의료기기 |
관련법령 | 약사법 | 의료기기법 |
Life cycle | 길다 | 짧다(3~4년) |
Risk에 따른 구분 | NA | Risk에 따른 등급 구분 |
맹검(Blind) | Placebo | Sham device |
local data 인정여부 | local data 필요 | 해외 임상자료 인정 가능 |
인종적 차이 | 대부분 있다고 판단 | 없는 경우가 많음 |
bias | 기관, 연구자간 차이 적음 | Human factor bias 큼 |
2. 임상시험의 필요성 판단
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 vs 필요하지 않은 경우 판단
- 새로운 제품/ 개량제품/ 동등제품 인지 판단
품목명 확인
대분류 > 중분류 > 소분류
등급 확인
1등급 < 2등급 < 3등급 < 4등급
1등급: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,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
2등급: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위험성은 있으나 잠재적 위험성이 낮음
3등급: 인체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, 잠재적 위험성이 높음
4등급: 인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, 안정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(동물의 조직, 추출물 등) 사용
3. 임상시험의 역사와 윤리 원칙
- 뉘렘버그 강령, 1947
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실험, 이후 나치 의사와 과학자들을 처벌,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수행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10가지로 기술
- 헬싱키 선언, 1964
세계의사협회가 연구 윤리에 관한 일련의 기준 제시, 연구기관에 IRB를 설치 및 준비
- 벨먼트 보고서, 1979
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연구사건이 폭로되며 미국 의회가 제도화한 '임상시험의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원칙과 가이드라인'
IRB (Institutional Review Board, 임상시험심사위원회)
-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, 안전, 복지 보호
- 임상시험기관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됨
- 유럽에서는 IEC/EC (Independent Ethics Committe), REC (Research Ethic Committe)라고 불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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